금융실명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계리직 금융상식]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금융상식] 22년 1회차
금융실명거래 시 실명확인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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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본부의 비영업부서 근무직원이라도 실명확인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은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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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대출모집인이나 보험모집인 등 업무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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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을 통하여 계좌개설을 할 경우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제시받아 실명확인을 하되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으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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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예치 계좌를 개설할 때에는 기존 계좌 개설 당시에 고객으로부터 징구하여 보관 중인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
해설
틀린 설명은 재예치 계좌 개설 시 기존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실명확인은 계좌를 개설할 때마다 실명확인증표 원본으로 해야 하므로, 재예치 계좌라도 보관 중인 사본을 다시 쓸 수 없습니다.
- 본부의 비영업부서 직원이라도 실명확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시받았다면 실명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 대출모집인·보험모집인처럼 임·직원이 아닌 업무수탁자는 실명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 대리인 거래는 본인·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본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으로 확인하며,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는 사본도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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