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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보험계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의 당사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계약자, 보험모집인, 보험대상자(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보험수익자)를 말한다.
2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해당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대상자(피보험자)의 서면 또는 구두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에서 만 15세 미만자, 심신박약자, 신체허약자를 보험대상자(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해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를 받고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생기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가 책임을 진다는 설명이 옳다(상법의 승낙 전 보호 규정).

보험료를 이미 받은 상태라면 승낙 지연의 불이익을 계약자에게 지우지 않도록 승낙 전 사고도 보상하게 한 것이다.

  •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자와 보험계약자뿐이며, 모집인·피보험자·보험수익자는 당사자가 아니다.
  •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며 구두 동의로는 부족하다.
  • 사망보험 무효 대상은 15세 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이며, 신체허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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