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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판매 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현재 판매 중인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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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년도에 납입한 보험료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중 연간 300만원을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납입액은 전 금융기관을 합하여 매분기 300만 원 이내이다.
3
계약일로부터 7년 미만에 당해 계약을 해지한 경우 ‘해지추징세액’ 추징대상이다.
4
가입 당시 만 18세 이상으로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는 가입이 가능하다.
해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의 해지추징세액 추징 대상은 7년 미만이 아니라 5년 미만 해지이므로, 이 설명이 옳지 않다(출제 당시 기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은 뒤 일찍 해지하면 공제받은 세액을 되돌려 내야 하는데, 그 기준이 계약일부터 5년 미만 해지였다.

  • 당해 연도 납입 보험료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받을 수 있었다.
  • 납입액은 전 금융기관을 합산해 매 분기 300만원 이내였다.
  • 가입 당시 만 18세 이상인 무주택 세대주는 가입할 수 있었다.

장기주택마련저축 계열 상품은 이후 세제 개편으로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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