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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국내우편물 손해배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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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은 손해배상금결정서가 청구권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기산하여 3년간 청구하지 아니할 때는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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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는 당해 우편물을 접수한 관서 및 배달관서에서 발송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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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는 것이며, 보험취급(안심소포) 시는 신고가액을 배상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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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기한은 그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로부터 1년이다.
해설

손해배상액은 한도액 범위에서 실제 손해액을 배상하고, 보험취급(안심소포)은 신고가액을 배상한다는 설명이 옳다.

보험취급 우편물은 발송인이 내용품 가액을 신고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낸 것이므로, 손해가 나면 신고한 가액을 기준으로 배상한다.

  • 손해배상금 결정서가 도달한 뒤 청구하지 않아 소멸하는 기간은 3년이 아니라 5년이다.
  • 손해배상은 발송인뿐 아니라 발송인의 승인을 받은 수취인도 청구할 수 있다.
  • 손해배상 청구권의 시효 기산점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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