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부가우편역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08년 1회차
등기취급을 전제로 한 부가우편역무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순서대로 ㄱ, ㄴ, ㄷ)
- ㄱ. 현금추심을 위탁받은 물건을 수취인에게 배달하고 그 대금을 수취인으로부터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특수취급제도
- ㄴ.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 ㄷ. 보험등기봉투를 이용하여 우편환증서, 수표 등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1
물품등기, 특사배달, 통화등기
2
대금교환, 특사배달, 유가증권등기
3
물품등기, 특별송달, 통화등기
4
대금교환, 특별송달, 유가증권등기
해설
ㄱ은 대금교환, ㄴ은 특별송달, ㄷ은 유가증권등기를 설명한다.
대금교환은 물건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에게서 대금을 받아 발송인에게 송금해 주는 제도이고, 특별송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 서류를 배달하고 그 결과를 발송인에게 알리는 제도이다. 우편환증서·수표처럼 유가증권을 보험등기봉투에 넣어 보내는 것은 유가증권등기에 해당한다.
- 물품등기는 현금추심이 아니라 물품 자체를 보험등기로 보내는 제도이므로 ㄱ에 맞지 않는다.
- 특사배달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송달과 배달결과 통지를 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ㄴ에 맞지 않는다.
- 통화등기는 현금(통화)을 보내는 제도이며, 우편환증서·수표 등은 유가증권등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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