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기>의 ‘우정이’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 [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우편 및 금융상식] 10년 1회차
<보기>의 ‘우정이’ 가족이 가입할 수 있는 세금우대종합저축(생계형저축 제외)의 최대 가입금액은?<보기>
《우정이 가족 현황》
- ㄱ. 할아버지(만 78세)
- ㄴ. 아버지(만 58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ㄷ. 어머니(만 55세)
- ㄹ. 우정이(만 22세)
- ㅁ. 온정이(만 18세)
※ 가입기준일 : 2010년 7월 1일 현재
1
8천만원
2
1억원
3
1억 2천만원
4
1억 5천만원
해설
가족 전체의 최대 가입금액은 8천만원이다.
출제 당시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 거주자가 1인당 1천만원까지, 만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은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었다.
할아버지(만 60세 이상) 3천만원
아버지(장애인) 3천만원
어머니·우정이 각 1천만원
온정이는 만 20세 미만이라 가입 불가
합계 8천만원
- 1억원 이상의 금액은 만 18세인 온정이를 가입 대상으로 넣거나 일반인 한도를 잘못 적용한 결과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이후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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