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토지제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계리직 한국사]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계리직 한국사] 19년 1회차
토지제도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서 왕에게 글을 올려 (가)을/를 제정할 것을 요청하니 왕이 이 제의를 좇았다. 문종 때에 정한 바에 의하여 경기 주군(京畿州郡)으로 결정된 고을들을 좌우도(左右道)로 나누어 설치한다. 1품으로부터 9품과 산직(散職)에 이르기까지 18과(科)로 나누었다.
- 고려사 -

<보기>
ㄱ. 전주(田主)는 전객(佃客)에게 전조(田租)로 수확량의 1/10을 징수하였다.
ㄴ. 양반 관료층의 경제적 보장을 위해 현임이나 퇴임을 막론하고 토지를 지급하였다.
ㄷ. 토지를 받았던 관리가 죽었을 경우, 수신전이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이 가능하였다.
ㄹ. 수조권자의 직접적인 전조(田租)의 수취를 봉쇄하고 납조자 (納租者)가 전조를 관리에게 납부하였다.
1
ㄱ
2
ㄱ, ㄴ
3
ㄱ, ㄴ, ㄷ
4
ㄱ, ㄴ, ㄷ, ㄹ
해설

도평의사사의 건의로 경기 지역 토지를 18과로 나누어 지급한 (가)는 과전법이며, 옳은 설명은 앞의 세 가지이다.

과전법은 고려 말 공양왕 때 신진 사대부가 제정한 토지 제도로, 경기 지역에 한해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 전주는 전객에게 수확량의 1/10을 전조로 거두었다.
  • 양반 관료의 경제 기반을 보장하려고 현임·퇴임을 가리지 않고 지급하였다.
  • 관리가 죽으면 수신전·휼양전 명목으로 사실상 세습되었다.
  • 수조권자의 직접 수취를 막고 국가가 거두어 관리에게 나누어 준 것은 조선 성종 때의 관수관급제이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계리직 한국사] 19년 1회차 2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계리직 한국사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