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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계리직 한국사] 19년 1회차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로소 직관·산관 각 품(品)의 (가)을/를 제정하였는데 관품의 높고 낮은 것은 논하지 않고 다만 인품(人品)만 가지고 토지의 등급을 결정하였다. 자삼(紫衫) 이상은 18품(品)으로 나눈다.
- 『고려사』 -
1
문종 때에 제정된 토지제도로 5품 이상의 관리에게 지급하였으며 자손에게 세습도 허용하였다.
2
문종 때에 산직은 누락하고 철저하게 실직을 대상으로 하여 지급하였으며, 무반의 대우가 이전보다 좋아졌다.
3
광종 때에 제정된 4색 공복제도를 참작하여 직관과 산관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관직과 관계(官階)도 지급 기준이 되었다.
4
성종 때에 마련된 관료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분급기준이 단일화 되었으며, 인품을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실직 중심으로 지급되었다.
해설
인품을 기준으로 토지 등급을 정한 (가)는 경종 때의 시정 전시과이며, 광종의 4색 공복을 참작해 직관·산관 모두에게 지급하였다.
시정 전시과는 자삼·단삼·비삼·녹삼의 4색 공복 체계를 기준으로 관계와 인품을 함께 반영하였고, 자삼 이상을 18품으로 나누었다.
- 5품 이상 관리에게 지급하고 세습을 허용한 것은 공음전이다.
- 산직을 빼고 현직 관리만 대상으로 하며 무반 대우가 나아진 것은 문종 때의 경정 전시과이다.
- 인품을 제외하고 관직 중심으로 분급 기준을 단일화한 것은 목종 때의 개정 전시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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