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된 징계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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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 종류는 파면ㆍ해임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감봉ㆍ견책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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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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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은 공무원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그 기간 중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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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동안 공무원의 신분은 유지하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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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의결 등의 요구는 징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징계의 종류에 직위해제를 포함한 지문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이며,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닌 임용권자의 잠정적 조치이다.
- 파면과 해임은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쳐 임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한 상급 감독기관의 장이 한다.
- 시험 당시 강등은 신분은 보유하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 시험 당시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감하였다.
- 시험 당시 징계의결 요구 시효는 3년,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 횡령·유용은 5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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