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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판례의 입장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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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자로서의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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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공개되어 널리 알려져 있다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되어 인터넷검색 등을 통하여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의 이익이 없다거나 비공개결정이 정당화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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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를 거부하기 위해서는 그 정보가 재판과 관련된 것으로서 반드시 진행 중인 재판의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일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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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청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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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의 부분 공개가 허용되는 경우란 그 정보의 공개방법 및 절차에 비추어 당해 정보에서 비공개대상정보에 관련된 기술 등을 제외 혹은 삭제하고 나머지 정보만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의 정보만으로도 공개의 가치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해설

판례 입장이 아닌 것은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정보가 반드시 소송기록 자체에 포함된 내용이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비공개 대상인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를 소송기록 자체에 한정하지 않고, 공개로 재판의 심리나 결과에 구체적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는 정보로 본다.

  • 청구권자인 국민에는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설립목적을 불문하고 포함된다.
  • 이미 널리 알려지거나 인터넷으로 쉽게 알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없어지거나 비공개가 정당화되지 않는다.
  •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받은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의 침해에 해당한다.
  • 부분공개는 비공개 부분을 분리·삭제할 수 있고 나머지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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