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판례에 의할 때 선행 처분에 취소사유가 있음을 들어 후행 처분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단, 선행 처분에 불가쟁력이 발생하였고, 후행 처분에는 고유의 위법이 없음.)
1
조세부과처분 - 체납처분
2
표준지공시지가결정 - 수용재결
3
공무원 직위해제처분 - 공무원 면직처분
4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 택지개발계획 승인
5
건물철거명령 - 대집행계고처분
해설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는 경우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수용재결이다.
원칙적으로 선행처분과 후행처분이 서로 독립하여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면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그러나 판례는 표준지공시지가결정의 경우 그 결과를 미리 알 수 없어 다툴 기회가 없었던 점 등을 들어 수인한도를 넘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 없다고 보아 수용재결 취소소송에서 그 위법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 조세부과처분과 체납처분은 별개의 효과를 목적으로 하므로 하자가 승계되지 않는다.
- 직위해제처분과 면직처분은 별개의 독립된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과 택지개발계획 승인 사이의 하자승계도 판례가 부정하였다.
- 건물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도 별개의 처분으로 하자승계가 부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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