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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행정입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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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법규명령의 위헌 또는 위법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범죄구성요건을 포괄적ㆍ추상적으로 법규명령에 위임하는 것도 가능하다.
3
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은 행정규칙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4
상위법령이 개정된 경우 종전의 집행명령은 당연히 실효된다.
5
행정규칙은 법률의 수권이 있는 경우에만 제정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대법원 판결로 법규명령의 위헌·위법이 확정되면 그 사유를 주무 장관(당시 안전행정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지문이다.

행정소송법 제6조는 명령·규칙의 위헌·위법 판결 확정 시 대법원이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통보받은 장관은 관보에 게재하도록 정한다.

  • 범죄구성요건은 죄형법정주의상 포괄적·추상적으로 위임할 수 없다.
  • 판례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한 제재적 처분기준을 법규명령으로 본다.
  • 상위법령이 개정되어도 집행명령은 성질상 새 집행명령이 제정·발효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이므로 법률의 수권 없이도 제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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