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사인(私人)의 공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인 점에서 사법(私法)행위와 구별된다.
2
사인의 공법행위는 행위의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공법행위와 행위요건적(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눌 수 있다.
3
자기완결적(자체완성적) 신고의 경우에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가 있으면 행정청의 수리 여부에 관계없이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4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행정청의 수리거부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5
사업양수에 따른 지위승계신고에 대한 허가관청의 수리에 대하여,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소송으로 양도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의 신고에 대한 수리거부가 처분에 해당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법령상 신고대상이 아닌 사항을 신고한 경우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국민의 권리의무에 영향이 없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본다.
- 사인의 공법행위는 공법적 효과 발생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행위와 구별된다.
- 효과를 기준으로 자기완결적 공법행위와 행정요건적 공법행위로 나눈다.
- 자기완결적 신고는 적법한 요건을 갖춘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하면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의무가 이행된다.
- 판례는 사업양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가 민사소송 없이 곧바로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본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