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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하면서 그 주택사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토지를 기부채납하도록 부관을 붙인 경우 위법 판단의 근거로 제시할 수 있는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1
신뢰보호의 원칙
2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
평등의 원칙
4
투명성의 원칙
5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해설

사업과 관련 없는 토지의 기부채납 부관을 위법하다고 볼 근거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행정작용을 하면서 그와 실질적 관련성이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판례도 주택사업계획승인에 무관한 토지 기부채납 부관을 이 원칙 위반으로 보았다.

  •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의 선행조치를 믿은 사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원칙이다.
  • 평등의 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이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지 말라는 원칙이다.
  • 투명성의 원칙은 행정과정의 공개·명확성에 관한 원칙이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은 반복된 행정관행에 따라 같은 사안에 같은 결정을 하도록 구속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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