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채권자 丙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자신의 유…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甲은 채권자 丙으로부터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乙과 짜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乙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은 허위표시로서 당사자 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2
丙은 乙을 상대로 매매계약의 취소와 함께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乙로부터 X토지를 상속받은 자는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몰랐던 경우에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4
乙로부터 X토지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가 저당권설정 당시에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그 저당권자는 선의의 제3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
5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에 대하여 甲이 甲ㆍ乙 간의 매매계약이 허위표시임을 이유로 X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甲은 가등기권리자의 악의를 증명하여야 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저당권자가 허위표시임을 과실로 몰랐다면 선의의 제3자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지문이다.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며, 제3자는 선의이면 족하고 무과실까지 요하지 않는다.
- 통정허위표시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언제나 무효이다.
- 허위표시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는 사해행위 취소와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다.
- 상속인은 포괄승계인이므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제3자는 선의로 추정되므로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제3자의 악의를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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