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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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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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하여 유발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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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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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한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 유무에 관한 증명책임은 의사표시를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는 상대방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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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로 인하여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이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아니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동기의 착오로 취소하려면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되어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었으면 족하고, 별도의 합의까지는 필요 없다고 본다.
- 상대방이 동기의 착오를 유발한 경우에는 동기의 표시 여부와 관계없이 취소할 수 있다.
-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여 해제의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
-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은 취소를 막으려는 상대방이 증명해야 한다.
- 착오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았다면 중요부분의 착오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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