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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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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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출석의 경우에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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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의 청구를 한 후에 소의 각하가 있고 6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 소멸시효는 다시 재판상의 청구를 한 때로부터 중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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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로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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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상보증인의 부동산을 압류한 경우에 그 사실을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그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소 각하 후 6월 내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다시 청구한 때부터 중단된다는 지문이다.
민법 제170조 제2항에 따라 이 경우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 파산절차참가는 채권자가 이를 취소하거나 청구가 각하된 때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임의출석의 경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1월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 천재 기타 사변으로 시효를 중단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종료한 때부터 1월 내에는 시효가 완성하지 않는다.
- 물상보증인의 부동산 압류는 주채무자에게 통지한 후가 아니면 주채무자에게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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