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대리권 없는 乙이 甲의 대리인이라 칭하며 甲 소유의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였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乙을 상대로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甲의 추인이 있기 전에 甲과 丁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丁이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해 두었더라도, 甲이 무권대리인의 매매계약을 추인하면 그로 인한 소급효는 丁에게도 미친다.
3
乙이 단독으로 甲을 상속한 경우, 乙은 丙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하여 추인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甲의 추인이 있기 전이라면, 丙이 매매계약 체결 당시 乙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던 경우라도 丙은 매매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5
甲이 추인을 거절한 경우, 丙은 乙을 상대로 계약의 이행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옳은 것은 본인이 무권대리인을 상대로도 추인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이다.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대리인이나 상대방 어느 쪽에 해도 되지만, 무권대리인에게 한 경우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기 전에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추인의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추인 전에 가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추인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다.
- 무권대리인이 본인을 단독상속한 후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 철회권은 대리권 없음을 알지 못한 선의의 상대방만 행사할 수 있다.
- 상대방은 무권대리인에게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을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을 뿐 둘을 함께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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