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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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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도 법인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2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표기관의 행위가 외형상 법인의 직무에 관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더라도, 그것이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대표기관이 강행규정을 위반한 계약을 체결하여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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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이 대표자의 선임ㆍ감독에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으로부터 면책되지 않는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외형상 직무행위라도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면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되면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거나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도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다만 상대방이 이를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제35조의 대표자에 포함된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행규정 위반 계약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면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한다.
- 제35조에는 사용자책임과 달리 선임·감독상 주의에 따른 면책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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