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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甲이 탄 비행기가 2006년 6월 7일 추락하여, 2010년 4월 12일 법원에 甲의 실종선고가 청구되었고, 2011년 2월 13일 실종선고가 내려졌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은 2011년 2월 13일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2
甲에게 선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순위의 상속인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
3
실종선고는 甲의 사법상의 법률관계뿐만 아니라 공법상의 법률관계에도 효과를 미친다.
4
甲이 살아 돌아온 사실만으로 甲에 대한 실종선고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5
甲의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실종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해설

옳은 것은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없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실종선고 청구권자인 이해관계인을 실종선고로 직접 신분상·재산상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는 자로 한정하므로, 선순위 상속인이 있는 후순위 상속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항공기 추락은 특별실종으로 위난 종료 후 1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본다.

  • 사망 간주 시점은 실종선고일이 아니라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이다.
  • 실종선고는 종래 주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상 법률관계에만 효력이 있고 공법상 법률관계(선거권 등)에는 미치지 않는다.
  • 생환 사실만으로 효력이 상실되지 않고 법원의 실종선고 취소가 있어야 한다.
  • 현존이익 한도 반환은 선의 취득자의 경우이며, 악의인 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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