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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2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은 총유물에 대한 지분권을 갖지 못한다.
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할 수 없다.
4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행한 총유물의 처분에 대해서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관한 제126조의 규정이 준용된다.
5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대하여는 사단법인에 관한 민법규정 가운데서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를 유추적용한다.
해설

옳지 않은 것은 총회 결의 없는 총유물 처분에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제126조)가 준용된다는 지문이다.

판례는 총유물의 처분은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고, 결의 없이 대표자가 한 처분은 무효이며 이는 대표권 제한이 아니라 처분권한 자체의 문제이므로 제126조가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본다.

  • 권리능력 없는 사단도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다.
  • 총유에서 사원은 사용·수익권만 가질 뿐 지분권을 갖지 않는다.
  • 사원의 지위는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양도·상속되지 않는다.
  • 법인격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제외한 사단법인 규정은 권리능력 없는 사단에 유추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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