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의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 | [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3년 제1회
만 18세의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甲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체결하는 부동산 매매계약
2
모(母)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에 대한 甲의 승인
3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오토바이 매매계약에 대한 취소
4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 乙에 대한 甲의 부양료 청구
5
甲이 자신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유언
해설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없는 행위는 모와 공동으로 받는 상속의 승인이다.
상속의 승인은 채무까지 승계하는 등 재산상 불이익이 따를 수 있는 행위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반면 대리행위·취소·유언 등은 법이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도 타인의 대리인으로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는 자신이 한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다.
- 판례는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친권자를 상대로 단독으로 부양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본다.
- 만 17세에 달한 자는 단독으로 유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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