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수용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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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은 행정심판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며, 이에 관한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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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이의신청을 거친 경우에도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3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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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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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면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은 정지된다.
해설
수용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이 제기되어도 사업의 진행과 토지의 수용·사용은 정지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가 사업의 진행 및 토지의 수용·사용을 정지시키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집행부정지).
- 이의신청은 특별행정심판의 성질을 가지며, 그 규정은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별규정이다.
- 이의신청을 거쳤더라도 원처분주의에 따라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은 형식적 당사자소송으로서 공법상 당사자소송에 해당한다.
- 토지소유자가 보상금증감청구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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