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판례에 의할 때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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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관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의 직권말소행위
2
거부처분 이후에 동일한 내용의 신청에 대해 다시 반복된 거부처분
3
폐기물관리법령상 폐기물처리업허가 전의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
4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
5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행위
해설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직권말소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다.
판례는 사업자등록과 그 말소가 과세행정의 편의를 위한 사실 확인 행위에 불과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본다.
- 새로운 신청에 대해 다시 거부한 경우 그 반복된 거부도 새로운 처분으로 본다.
-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부적정통보는 허가신청을 할 수 없게 하는 처분이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시정조치권고는 법적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처분에 해당한다.
- 건축주 명의변경신고 수리거부는 건축주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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