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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손실보상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2
손실보상은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하여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동일한 사업지역에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등이 여러 개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요구할 때에는 한꺼번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5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한다.
해설

보상액 산정 시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가격 변동은 고려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토지보상법은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해 해당 공익사업으로 토지 가격이 변동된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 공익사업으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한다.
  • 보상액을 개인별로 산정할 수 있으면 개인별로 보상해야 한다.
  • 보상시기를 달리하는 동일인 소유 토지가 여러 개이면 소유자 요구 시 한꺼번에 지급해야 한다.
  • 보상액은 협의의 경우 협의 성립 당시, 재결의 경우 재결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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