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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행정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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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관련 행정형벌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과실행위도 처벌한다는 뜻이 도출되는 경우에는 과실행위에 대해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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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의 처벌은 금지위반행위자인 종업원의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종업원이 무죄인 경우에는 영업주를 처벌할 수 없다.
3
도로교통법상 경찰서장의 통고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다.
4
과태료는 행정벌의 일종이므로 그 과벌절차에는 형사소송법이 적용된다.
5
과실에 의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해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관련 법규의 해석상 과실범 처벌 취지가 도출되면 과실행위에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행정형벌에서 과실범 처벌은 명문 규정뿐 아니라 법규의 해석으로도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

  • 양벌규정에 의한 영업주 처벌은 종업원 처벌에 종속하지 않으므로 종업원이 무죄여도 영업주를 처벌할 수 있다.
  • 통고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아니며, 불이행 시 형사절차로 다툰다.
  • 과태료는 질서벌로서 형사소송법이 아니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비송절차에 따라 부과·재판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행위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므로 과실 행위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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