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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쟁송취소의 효과는 당연히 소급한다.
2
직권취소의 경우에는 실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소기간의 제한이 없다.
3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에 대한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하급행정청이 한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
4
취소사유는 행정행위의 성립 당시에 존재하였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행정행위가 성립된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으로서 행정행위의 효력을 존속시킬 수 없는 사유이다.
5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철회할 수 있다.
해설

철회권은 원칙적으로 처분청에 있으므로, 상급행정청이 감독권만으로 하급청의 행정행위를 직접 철회할 수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상급청은 하급청에 철회를 명할 수는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스스로 직접 철회하면 하급청의 권한을 침해하게 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는 것이므로 그 효과가 당연히 소급한다.
  • 직권취소에는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는 경우 외에는 기간 제한이 없었다.
  • 취소사유는 성립 당시의 하자이고, 철회사유는 성립 후 새로 생긴 사정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 철회사유가 있으면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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