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
2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한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청구
3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에 따른 협의취득
5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부과
해설
국유 일반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행정처분으로서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변상금 부과는 관리청이 우월적 지위에서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는 것이 판례이다. 나머지는 사법상 관계로 본다.
- 일반재산인 국유림의 대부는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사법상 계약이다.
- 당연무효인 조세부과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세액 반환청구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이다.
- 한국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상 행위로 본다.
- 토지보상법상 협의취득은 사법상 매매계약의 성질을 갖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