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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판례에 의할 때 (   ) 안에 들어갈 행정법의 일반원칙은?
국가 산하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피해자 등의 진실규명신청에
따라 진실규명신청 대상자를 희생자로 확인 또는 추정하는 진실규명결정을 하고
피해자 등이 그 결정에 기초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 )에 반하는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
될 수 없다.
1
부당결부금지원칙
2
비례원칙
3
평등원칙
4
신의성실원칙
5
최소침해원칙
해설

괄호에 들어갈 원칙은 신의성실원칙이다.

판례는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결정에 기초해 피해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한 경우,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 부당결부금지원칙은 행정작용과 실질적 관련 없는 반대급부를 결부시키지 말라는 원칙으로 시효 항변과 무관하다.
  • 비례원칙과 최소침해원칙은 수단과 목적 사이의 균형·필요성을 따지는 원칙이다.
  • 평등원칙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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