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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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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의 중단사유가 재판상의 청구인 때에는 중단까지 경과한 시효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고 재판이 확정된 때로부터 새로이 시효가 진행한다.
2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사유는 그 청구권의 소멸시효의 진행을 막는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3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에 부종하는 청구권이므로 독자적인 시효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4
물상보증인이 피담보채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소송에서 저당권자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였다면 이를 직접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있다.
5
채무자는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는 물론 그 이전에도 채무를 승인하여 시효를 중단할 수 있다.
해설

재판상 청구로 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경과한 기간은 산입하지 않고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는 서술이 옳다.

시효중단의 효과로 종전 경과기간은 소멸하며, 재판상 청구의 경우 새로운 시효는 재판 확정 시부터 진행한다.

  • 건물이 완공되지 않아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었던 사정은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근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은 피담보채권과 별개로 독자적인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는다.
  •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소송에서 저당권자의 응소는 채무자에 대한 재판상 청구로 볼 수 없다.
  • 승인은 시효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할 수 있고, 진행 전의 승인은 시효중단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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