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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매매계약서에 “계약사항에 대한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을 둔 경우, 법원은 매도인의 해석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2
분양약정에서 당사자들이 분양가격의 결정기준으로 합의하였던 기준들에 따른 분양가격의 결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새로운 분양가격에 관한 합의가 없으면 매수인은 위 분양 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3
당사자가 합의로 지명한 감정인의 감정의견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약정 취지에 반하는 감정이 이루어진 때에도 법원은 감정결과에 따라 판결하여야 한다.
4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서면에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기입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 부담하는 채무자의 의사표시이다.
5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당사자가 모두 甲 토지를 계약의 목적물로 삼았으나 그 지번 등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그 목적물을 乙 토지로 표시하였다면 乙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해설

분양가격 결정기준에 따른 결정이 불가능해지고 새 합의가 없다면, 매수인은 그 분양약정에 기하여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는 서술이 옳다.

판례는 매매대금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매매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갖추어지지 않아 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본다. 법률행위 해석은 법원의 권한이라는 점도 함께 기억할 지점이다.

  •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어도 법률행위 해석권은 법원에 있으므로 법원이 이에 구속되지 않는다.
  • 합의한 감정인의 감정이 약정 취지에 반한다면 법원은 그 감정결과에 따를 필요가 없다.
  • "최대 노력하겠습니다"라는 기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법적 의무가 아니라 도의적 의사 표명으로 해석된다.
  • 당사자 모두 甲 토지를 목적물로 삼았다면 오표시무해 원칙에 따라 甲 토지에 관한 계약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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