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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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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지만 이는 반드시 경제적 궁박으로 제한되지 않는다.
2
급부와 반대급부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면 궁박ㆍ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한 법률행위로 추정된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률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증여와 같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의무자가 일방적으로 급부하는 법률행위는 그 공정성 여부를 논의할 수 있는 성질의 법률행위가 되지 아니한다.
5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해설

급부 간 현저한 불균형이 있다고 하여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판례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주관적 요건(궁박·경솔·무경험과 이용의사)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하고, 객관적 불균형만으로 추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 궁박은 급박한 곤궁을 뜻하며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도 포함된다.
  • 불공정 여부는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증여처럼 대가 없는 일방적 급부행위는 공정성 여부를 논할 성질의 행위가 아니다.
  •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가 된 경우에도 요건을 갖추면 무효행위의 전환이 인정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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