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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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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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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은 바로 법원(法源)으로서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갖는 관습이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다.
3
사실인 관습은 사회의 관행에 의하여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인 점에서 관습법과 같다.
4
사실인 관습은 단순한 관행으로서 법률행위의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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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습법도 사회구성원이 그러한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대하여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해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으므로, 법령에 저촉하는 관습법도 효력이 있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 제1조와 판례에 따르면 관습법은 성문법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질 뿐이며, 법령에 반하는 관습법은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관습법은 헌법을 최상위규범으로 하는 전체 법질서에 반하지 않고 정당성과 합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사실인 관습도 사회의 관행으로 발생한 사회생활규범이라는 점에서는 관습법과 같다.
- 사실인 관습은 법적 확신이 없는 관행으로서 법률행위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 사회구성원이 법적 구속력에 대한 확신을 갖지 않게 되면 관습법도 법규범으로서 효력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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