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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다.
2
감사는 법인의 임의기관이다.
3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4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로 한다.
5
법인의 해산과 청산은 청산인이 감독한다.
해설

법인의 해산과 청산을 감독하는 주체는 청산인이 아니라 법원이므로 이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은 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감독한다고 규정한다. 청산인은 청산사무를 집행하는 기관일 뿐 감독기관이 아니다.

  • 영리법인은 사단법인으로만 설립할 수 있으므로 영리법인은 모두 사단법인이다.
  • 감사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로 둘 수 있는 임의기관이다.
  • 사단법인 사원의 지위는 양도·상속할 수 없으나, 이는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사단법인의 해산결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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