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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4년 제2회
민법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1
“법인의 대표자”에는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2
“직무에 관하여”는 행위의 외형상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행위이면 된다.
3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게 되면 가해행위를 한 대표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한다.
4
비법인사단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비법인사단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해설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면 대표자 개인의 책임도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표자가 책임을 면한다는 서술이 옳지 않다.

민법 제35조는 법인의 배상책임을 정하면서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법인과 대표자는 피해자에게 함께 책임을 진다.

  • 대표자에는 등기된 대표자뿐 아니라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직무 관련성은 행위의 외형상 직무행위로 볼 수 있으면 족하다는 외형이론이 판례 입장이다.
  • 피해자가 직무행위가 아님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비법인사단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손해를 가한 경우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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