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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현행 우리나라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권한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치단체장을 불신임 할 수 있다.
2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기금의 설치ㆍ운용,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3
지방의회는 매년 1회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시ㆍ도에서는 14일의 범위에서, 시ㆍ군 및 자치구에서는 9일의 범위에서 감사를 실시한다.
4
본회의나 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를 요구하면 출석ㆍ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의회가 단체장을 불신임하는 제도가 없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우리 지방자치는 기관대립형으로, 의회의 불신임권과 단체장의 의회 해산권을 두지 않고 재의요구·제소 등으로 상호 견제한다.
-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폐지, 기금 설치·운용, 청원 수리·처리 등을 의결한다.
- 지방의회는 매년 1회 시·도는 14일, 시·군·자치구는 9일의 범위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 본회의나 위원회는 의결로 안건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단체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 단체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요구 시 출석·답변해야 하며, 단체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대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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