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국가공무원법상에 규정된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
2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자
3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
4
파면ㆍ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5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
해설
휴직 사유가 소멸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않은 경우는 직위해제가 아니라 직권면직 사유이다.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는 직무수행능력 부족이나 근무성적 극히 불량,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등이 있다.
-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자도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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