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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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처분청에 대한 진정서 제출은 행정심판법 소정의 행정심판청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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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또는 공고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기간의 기산일은 고시 또는 공고의 효력발생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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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에 있어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행정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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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적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대상이 된 행정처분은 재결 자체에 의하여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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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상 재결의 기속력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뿐만 아니라 이와 직접 관계가 없는 다른 처분에 대하여도 미친다.
해설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 주문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판단에만 미치고 직접 관계없는 다른 처분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기속력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관계 행정청을 구속하는 효력이어서 그 객관적 범위가 해당 처분의 위법·부당 판단에 한정된다.
- 처분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진정서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다.
- 고시·공고에 의한 처분의 심판청구 기간은 고시·공고의 효력발생일부터 기산한다.
- 행정심판위원회는 재결 당시까지 제출된 모든 자료를 종합하여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 형성적 재결이 있으면 대상 처분은 재결 자체로 당연히 취소되어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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