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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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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에 있어서 1차 계고에 이어 2차 계고를 행한 경우, 2차 계고는 새로운 행정처분이다.
2
대집행영장에 의한 통지는 비상시 등 그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는 경우 당해 수속을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3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4
행정상 의무이행확보수단으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는 없다.
5
비대체적 부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대집행명령은 위법하다.
해설

1차 계고 후 반복된 2차 계고는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대집행기한의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새로운 행정처분이라는 서술이 틀렸다.

철거의무를 부과하고 대집행을 예고하는 처분은 1차 계고로써 이미 성립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비상시나 위험이 절박한 경우 등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으면 대집행영장 통지 등을 거치지 않고 대집행할 수 있다.
  • 대집행 비용은 국세징수법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 행정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으로 의무이행을 구할 수 없다.
  • 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를 대상으로 하므로 비대체적 부작위의무에 대한 대집행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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