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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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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적법하게 변경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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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하는 데에는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더라도, 행정계획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까지 비교ㆍ교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3
국토이용계획은 계획의 확정 후에 어떤 사정의 변동이 있다고 하여 지역주민이나 일반 이해관계인에게 일일이 그 계획의 변경을 신청할 권리를 인정하여 줄 수 없음이 원칙이다.
4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은 입안권자에게 도시계획입안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다.
5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처분은 광범위한 재량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이 없는 이상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설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할 때에는 관련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뿐 아니라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교량해야 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이익형량을 누락하거나 그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되면 형량하자로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된다는 것이 판례이다.

  •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다른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하면 선행 계획은 후행 계획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 국토이용계획 확정 후 사정변경이 있어도 주민에게 계획변경 신청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 도시계획구역 내 토지 등을 소유한 주민에게는 도시계획 입안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은 광범위한 재량행위여서 일탈·남용이 없으면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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