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행정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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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15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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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지역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전역에 걸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일부지역에만 적용될 수 있다.
3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도 법령의 소급적용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인ㆍ허가신청 후 처분 전에 관계법령이 개정 시행된 경우, 행정행위는 신청 당시에 시행 중인 법령과 허가기준에 의하여 하는 것이 원칙이다.
5
법령은 대한민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외국인에 대하여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가 적용될 수 없다.
해설
법령은 대한민국 영토 전역에 효력을 가지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는 법령도 있다.
행정법규의 지역적 효력은 제정기관의 권한이 미치는 지역에 미치는 것이 원칙이나, 특정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령처럼 적용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
- 대통령령·총리령·부령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야 효력이 생긴다.
- 일반국민의 이해에 직접 관계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소급적용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인·허가 처분은 신청 당시가 아니라 처분 당시의 법령과 기준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다.
- 외국인에 대해서는 특칙을 두거나 상호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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