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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甲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X 토지에 대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乙은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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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은 허가를 받기 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적법하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甲ㆍ乙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 경우에는 X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이다.
3
乙은 매매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계약체결시 지급한 계약금에 대하여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4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甲과 乙은 매매 잔금이 지급기일에 지급되지 않는 경우에 매매계약을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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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X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甲과 乙 사이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해설

당사자 쌍방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면 매매계약은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허가구역 내 토지를 허가 없이 매매한 계약은 유동적 무효 상태여서, 허가를 받으면 소급하여 유효가 되고 불허가나 허가신청 거부 의사가 명백해지면 확정적 무효가 된다.

  • 허가 전이라도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기 전에는 지급한 계약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할 수 없다.
  • 매매계약과 별개의 약정으로 잔금 미지급 시 자동해제하기로 정할 수 있다.
  •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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