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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소멸시효의 중단 또는 정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의 청구는 그 소송이 취하된 경우에는 그로부터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는 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없다.
2
당연 무효의 가압류ㆍ가처분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부부 중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갖는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4
승인은 소멸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이후에만 가능하고, 그 이전에는 승인을 하더라도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5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있을 것을 요한다.
해설

시효중단 사유인 승인에는 상대방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승인은 상대방 권리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다는 뜻을 표시하는 관념의 통지로서 처분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 재판상 청구는 소가 취하되면 6개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된다.
  • 당연 무효인 가압류·가처분은 시효중단 사유가 아니다.
  • 부부 사이의 권리는 혼인관계가 종료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승인은 시효의 진행이 개시된 후에만 할 수 있고, 그 전의 승인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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