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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甲이 만18세인 대학생 乙에게 X 아파트 분양계약체결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乙은 甲을 대리하여 丙이 분양하는 X 아파트를 3억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丙은 甲에 대하여 X 아파트 분양계약에 따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2
乙의 법정대리인은 X 아파트 분양계약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3
丙이 X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지 않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은 甲을 대리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4
만일 乙이 무권대리인이었고, 丙이 이를 알지 못하였다면, 丙은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5
만일 X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알고 있는 丙이 乙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해설

무권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상대방에 대한 이행·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乙에게 계약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는 서술이 틀렸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않지만, 무권대리인의 책임은 무과실책임이어서 제한능력자 보호를 위해 그 책임을 면제하는 예외를 두고 있다.

  • 乙에게 대리권이 있으므로 계약의 효과는 甲에게 귀속되고, 丙은 甲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일 필요가 없으므로 乙의 법정대리인은 동의 없음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 계약체결의 대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권까지 포함되지 않는다.
  • 분양자가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예정 사실을 알면서 고지하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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