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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률행위가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경우, 그것은 경솔하게 이루어졌거나 궁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2
강제경매에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게 매각된 경우에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
3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인 궁박, 경솔, 무경험은 그 중 일부만 갖추어도 된다.
4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신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5
대리행위의 경우에 경솔ㆍ무경험은 대리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해설

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있더라도 궁박·경솔·무경험이 추정되지는 않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주장하는 자는 객관적 불균형과 함께 피해자의 궁박 등 주관적 요건과 상대방의 이용 의사를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 경매에는 민법 제104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매각되어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되지 않는다.
  • 궁박·경솔·무경험은 모두 갖출 필요 없이 어느 하나만 갖추면 된다.
  • 궁박은 경제적 원인뿐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다.
  • 대리행위에서 경솔·무경험은 대리인을, 궁박은 본인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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