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허위표시에 기초하여 새로운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맺은 자(통정허위표시에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목적부동산을 다시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
2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3
허위표시인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취득한 자
4
허위표시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 피담보채권에 대하여 가압류한 자
5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었던 채무자
해설

채권의 가장양도에서 가장양수인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던 채무자는 허위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은 자가 아니어서 통정허위표시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3자는 당사자와 포괄승계인 이외의 자로서 허위표시의 외형을 기초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자를 말하는데, 채무자는 종전부터 채무를 부담하던 자일 뿐이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다시 매수해 등기를 마친 자는 제3자에 해당한다.
  • 가장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마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의 전세권에 저당권을 취득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 허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가압류한 자도 제3자에 해당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