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민법상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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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은 물건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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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의 소유자나 이용자의 사용에 공여되고 있으면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이라도 종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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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이더라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거래의 객체가 된다.
4
천연과실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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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는 주물을 처분할 때에 특약으로 종물만을 별도로 처분할 수 없다.
해설
입목등기를 하지 않은 수목의 집단도 명인방법을 갖추면 토지와 독립된 부동산으로 거래의 객체가 된다.
수목은 원래 토지의 구성부분이지만, 판례는 명인방법이라는 관습법상 공시방법을 갖추면 독립한 거래 객체로 인정한다.
-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민법상 물건이다.
- 종물은 주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돕는 것이어야 하므로, 주물의 효용과 직접 관계가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니다.
-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 비율로 취득하는 것은 법정과실이고, 천연과실은 원물에서 분리하는 때의 수취권자에게 속한다.
- 종물이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특약으로 종물만 따로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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