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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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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의 이사와 감사는 필수기관이다.
2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직무대행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3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이에 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
4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5
사원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것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총회를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정된다.
해설
사원총회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소집할 때 미리 통지한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민법 제72조).
목적사항을 미리 통지하게 한 것은 사원이 의안을 미리 알고 출석과 의견을 준비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이다.
- 이사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는 임의기관이다.
- 이사의 결원으로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을 때 법원이 선임하는 것은 임시이사이다.
- 사원 지위의 양도·상속 금지 규정은 임의규정이어서 정관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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