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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민법상 법인의 소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2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은 3주간 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
청산 중의 법인은 채권신고기간이 경과하더라도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변제할 수 없다.
4
청산절차에 관한 규정은 모두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강행규정이다.
5
법인에 대한 청산종결등기가 마쳐졌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되지 않는 한 그 범위 내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해설

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변제할 수 있으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민법 제91조 제1항).

채권신고기간 내에는 변제가 제한되지만, 그 기간이 지나면 변제기 미도래 채권도 변제할 수 있고, 조건부·불확정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따라 변제한다.

  • 목적 외 사업, 설립허가 조건 위반, 공익 침해가 있으면 주무관청은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청산이 종결되면 청산인은 3주간 내에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청산절차 규정은 제3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강행규정이다.
  •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남아 있으면 그 범위에서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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