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법인의 불법행위능력(민법 제35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자가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더라도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대표권이 없는 이사는 법인의 기관이기는 하지만 대표기관은 아니기 때문에 그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3
대표자의 행위가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외관상, 객관적으로 직무에 관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
4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5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해설

대표자로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사실상 대표하는 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는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이 서술이 틀렸다.

판례는 민법 제35조의 '이사 기타 대표자'에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을 실질적으로 대표하는 자도 포함된다고 본다.

  • 대표권 없는 이사는 대표기관이 아니므로 그 행위로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대표자 개인의 사리를 도모한 행위라도 외형상·객관적으로 직무행위로 보이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 피해자가 직무 외 행위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몰랐다면 법인에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
  • 목적범위 외 행위로 손해를 가하면 그 의결에 찬성하거나 집행한 사원·이사 등이 연대하여 배상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행정사 1차] 2015년 제3회 6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행정사 1차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